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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PT 회원권, 이제 절반은 소득공제”…바뀌는 세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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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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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헬스장에서 1:1 맞춤 운동(PT)을 받을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수영장·헬스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료만 공제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원칙적으로 강습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용료와 강습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체 금액의 40~60%가 시설 이용료라 이를 감안해 50%로 기준선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낮아지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간주임대료 인하는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내달 중순부터 국세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1%로 조정된다. 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받을 때 일정 이자를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기존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관련 제조시설이 추가되면서 총 58개 시설로 늘어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포함해 183개로 확대된다. 올해 투자분부터는 일반시설보다 최대 1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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