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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조사관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아냐…과세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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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서치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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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에 부합하는 지 검토해봐야할 뿐만아니라 기본 공제 향상 등을 재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16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도 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기준은 2019년 9월 IASB 산하 IFRS에 기반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예로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등이 포함된다"며 "가상자산은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기타소득과 성격이 달라 별도 과세 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액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최저한도인 기본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지적됐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650만명으로 추산되고, 주로 20~40대가 이용하는데 이들은 관련 신고를 납부한 경험이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고,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공제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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