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2명이면 오늘 청약신청?"…서울서 8억 차익 '줍줍' 나왔다7
코인리서치서울에서 시세 차익 8억원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와 오늘(26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DMC 센트럴자이'는 계약 취소 아파트 전용면적 84㎡ 1가구(12층)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 입주한 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30층, 14개동 138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지난 2020년 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7억951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DMC센트럴자이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
전매 제한은 1년이지만, 202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번에 당첨되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계약 취소 건이라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이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3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부부가 동시에 청약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잔금은 10월 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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