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때아닌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일어났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적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238만원(시급 1만 3700원)으로 책정되면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가운데 글로리씨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해봐도 높은 수준이고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싱가포르(1721원) 등 해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봐도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사정은 ‘시간 당 액면가’로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는 후속 기사에서 전하고, 먼저 이번 기사에선 100만원 내외 월급이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월급이 될 것이라던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238만원이 된 연유를 따져본다.
가사·아기 돌봄 임금의 3중 구조
…월 81만원에서 283만원까지
한국의 높은 인건비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이른바 ‘인건비 장사’인 도배업에 뛰어드는 일이 가끔씩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몸과 기술이 자본인 직업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사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월급 100만원으로 가사일 돌봄·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생각은 ‘돌봄 임금의 3중 구조’에서 비롯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 238만원이 꽤 높아 보이지만 같은 시간만큼 한국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낮다. 27일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 기업의 서비스요금표를 보면 내국인 서비스를 4주 동안 이용할 때 가계가 내는 돈은 283만원이다.
여기까지 보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한달 283만원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A 기업이 공제하는 금액 등을 제하면 내국인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는 4주 연속 일했을 때 벌이이고, 한달 동안 2주만 일감이 있으면 가계가 낸 서비스료 145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내국인 처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국인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구조적 이유다.
세 번째 가격은 공공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계 입장에서 설정된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신생아에 대해 2~4주 동안 바우처 형태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데 상당수 가정이 출산 뒤 이 혜택을 본다. 지자체 지원이 많을 경우 거의 공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만 받더라도 2주 동안 산모가 부담할 비용은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다른 월급 계산과의 비교를 위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82만원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험이 가계에 축적되게 된다.
이와 같은 돌봄 임금 3중구조 체제에서 서울시가 책정한 238만원이란 월급이 불러올 혼란은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시장가격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월 환산 82만원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경험한 가계에선 ‘100만원 월급’ 얘기가 나오고 내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보다 처우가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높은 차원 이야기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예외 될까
이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이 주장은 대통령실과 정부로부터 반박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거대 담론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면 그 다음은 지역별 차등적용,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의 논의로 확대될 폭발력을 지닌 주제다.
그렇다면 월급 238만원의 벽 앞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은 정말 강남 주부의 비용만 낮춰주는 ‘계륵’과 같은 정책이 될 것인가. 대안으로 ‘일본’의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외견상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7년 ‘국가전략특구’ 제도에 맞춰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인근 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시행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599가구였던 이용가구수는 2020년 5518가구로 늘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역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 가구들이 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
차이는 일본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도 내국인 역차별이나 고임금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가른 주 요인으로 꼽히는 게 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환율 기준으로 올해(2024년)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일본 도쿄도 최저임금(시급 1072엔·9745원)을 넘어섰다. 당시 시급 최저임금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화제가 되었는데 실상 월 최저임금을 따지면 한국은 이미 4~5년 전에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만 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 대부분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의 세계화’ 이후 주휴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에 국가별 차이가 생겼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내국인 중 가장 벌이가 안좋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반면,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너무 적은 월급이 책정되는 주휴수당 미반영 국가에선 최저임금이 외국인 이민 노동자에게 주로 적용될 뿐 그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짓고 사는 내국인들에겐 점점 더 선택하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외국인 특정 직역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현재보다 2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또한 사회적인 대타협과 이민정책 및 비자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전제된 뒤에야 가능한 논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