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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통과 압박…"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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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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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이성윤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발대식을 가진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동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단숨에 처리하기 힘들 수 있지만 TF가 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TF가 이사 충실 의무, 지배구조 개선 과제 등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TF가 마련되면 꼼꼼한 안내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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