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막기 위해 내년 3월을 목표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환류 체계 등을 갖춰나간다. 당국은 내년엔 무난히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과 법인 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높인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4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후원한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KCMC)' 두번째 세션인 '한국증시 제도 개선 방향'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상황과 시스템구축 결과 등을 짚어봤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흔히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식으로 단기 차익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공매도는 법인에 비해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접근성이 엄격히 제한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조건을 투자자 구분 없이 통일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주식의 대차 상환 기간은 공매도 거래 목적이 대차인 경우엔 12개월로 제한하되 공매도 목적 이외의 대차인 경우 현행처럼 상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처럼 투자자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해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형사 처벌, 제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거래자의 금융 거래 상품 제한 등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 팀장은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거래소가 구축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포함해 법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의 전산 시스템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 중인 기관들의 구축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소 NSDS도 무난히 구축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 여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6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 증가에 따라 국내 증시 안정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 공매도 금지는 지난 6월13일에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된 상태다.
박재영 팀장은 이번 전산 시스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의 과실에 의한 공매도를 예방함으로써 법인 투자자는 강화된 제재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에게는 시장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팀장은 "거래소의 NSDS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를 거래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무차입 공매도를 거래 사후 상시 탐지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의 NSDS와 기관 내 시스템상 환류 체계에 대해 "NSDS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법인 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오류를 전달해 투자자가 이를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재영 팀장은 거래소 NSDS와 맞물려 돌아가야 할 법인 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관의 시스템은 법인 투자자가 매도 가능 정보를 실시간 산출해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관리 부서 및 감사 부서 등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점검과 함께 위반 시 자체 조치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 거래 방지 노력을 지속하는 식이다. 외부적으로도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로부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9월에 금융당국은 이런 전산 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무차입 공매도 판단 기준을 '공매도 통합 가이드' 형태로 제시했다. 이는 공매도 거래를 소규모로 하는 법인 투자자나 차입 주식이 있고 공매도 거래를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공매도 주문자의 준수 여부 검토, 주문 기록 점검과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탁 증권사의 경우, 수탁점에 대해 필수 요구 사항 구축을 확인하고 주문 수탁 후에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식이다.
박 팀장은 "이 제시안을 통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이 통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 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원래는 단독으로 운영했던 공매도 전산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유관 기관과 합동해 확대 개편했다"며 "이를 통해 이런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규모 법인 투자자에 대해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면서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스경제 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