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신규 디딤돌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대출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이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구입하기 힘들게 된다. 예컨대 경기도(과밀억제권역)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대출가능액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규제가 시행되는 즉시 대출 규모가 3조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올해 디딤돌대출 시행(22조원) 속도를 감안하면 내후년에는 5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6월30일까지면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도금 마지막 회차부터 잔금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기 전까지 각종 규정이나 전산상 문제 등 90일전까지만 취급하는 시스템을 고려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80%로 유지하는 대신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