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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 개미들, 해외 상장 ‘초고위험 ETF’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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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킴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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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변동률의 3배에 베팅

그래픽=백형선


주식 가격, 지수 등의 하루 변동률의 3배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나 비트코인 관련 선물 등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초고위험 ETF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국내에서는 출시가 금지된 ETF들이다.


서학 개미 상위 50종목 보유액 중 초고위험 ETF 보유액 비율은 2020년 1%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6월 1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본 예탁금 예치나 사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등 국내 레버리지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해외 초고위험 ETF 수요를 늘렸다”며 “해외 ETF도 동일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픽=백형선


◇초고위험 ETF 투자 비율 급증


7일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의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상위 50종목 보관액 대비 초고위험 ETF 보관액 비율은 2020년 1%에서 2021년 4%, 2022년 10%, 2023년 13%로 매년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다. 이 보고서는 초고위험 ETF를 3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ETF로 집계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4일 기준 개인 투자자 보유 해외 종목 상위 5위와 6위가 이 같은 초고위험 ETF였다. 서학 개미들의 투자 1~4위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인데, 그다음으로 3배 레버리지 ETF들에 많이 투자했다. 서학 개미들은 나스닥100 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를 31억920만달러(약 4조3400억원),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불 셰어스’를 24억4100만달러(약 3조400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미 국채 지수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불 3X’도 13억3100만달러(약 1조8500억원)어치 갖고 있었다.


그래픽=백형선


◇국내는 레버리지 배율 2배로 제한


이러한 ‘초고위험 ETF’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외 주식 ETF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만 출시할 수 있다. 또 ‘단일 종목 30% 비율 제한’ 규정에 따라 채권 등 10개 이상의 기초 자산을 섞은 혼합형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에 명시적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레버리지 배율이 4배인 ETF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유럽 증시에는 레버리지 배율 5배 종목도 출시돼 있다. 미국과 유럽은 단일 종목 ETF의 구성 종목에 대해서도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국내 규제가 해외로 몰리게 해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자 투기 심리가 큰 일부 서학 개미가 국내에는 없는 초고위험 ETF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더해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해외 초고위험 ETF 비율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2020년 하반기 국내 레버리지 펀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제약이 없는 해외 ETF로 몰렸다”고도 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투자 열풍이 불던 2020년 7월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레버리지 ETF 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증권사에 예치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초고위험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레버리지 ETF보다 해외 레버리지 ETF를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 구멍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서학 개미들이 점점 더 해외 초고위험 ETF로 몰려간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 상품의) 국적에 상관없이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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