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0.3%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는 0.5% 상승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시행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전년대비 5.1% 늘어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다.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오피스텔 38만호·상가 48만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했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12월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내달 31일 최종 고시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