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부과 계획에 "재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며 "그런 관계들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마약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에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시행되기 전까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문제를 들며 기존의 추가 관세에 10%를 더 매길 것이라고 했다.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주)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때도 이 법률을 근거로 불법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멕시코를 압박한 바 있다.
델베네 의원은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이든 공화당 소속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에 필요한 감독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완전히 새로 구성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AP통신은 "다음 의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