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된다.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긴데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있으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이러한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된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과 정산 신청이 가능케 됐다.
건보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다”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