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가운데,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인상했다. 다음 유망구조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는 만큼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익을 높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한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한다.
고유가 시기에서는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할 방침이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했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손차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