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년 넘게 주택을 매도한 장기 보유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장기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상급지로 이동한 수요와 주택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받아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 매도인 가운데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 사람은 3만4265명으로, 이는 2023년(2만5079명) 대비 36.6% 늘어난 수치다.
장기 보유 주택 매도자 수는2020년(4만9950명)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4만8345명, 2022년 2만5846명, 2023년 2만5079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20년 초과 장기 보유 매도자가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년(5914명)과 비교해 48.5% 뛴 87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7229명으로 전년(4179명) 대비 72.9% 증가했다. 인천은 2266명으로 조사됐다.
집주인들이 장기간 보유했던 주택 매각에 나선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집을 발판 삼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고령층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차익을 얻는 ‘다운사이징’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후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동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집주인들이 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통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2%씩 최대 30%(15년 보유 시)를 공제한다. 즉, 15년 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30%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이보다 공제율이 높은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1년에 4%씩 최대 10년을 한도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