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작년에 새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작년 지방소득세 등 신규 체납자는 1609명으로, 이 가운데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이 무려 99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하였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빠뜨려 추징된 취득세 82억원이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2021년~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하였으며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되어 38세금징수과에서 조사 중이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신고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 82억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조사해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이관된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은닉행위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전개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