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준 시총 500억 미달 퇴출
기관, IPO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1일 오전 IPO와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IPO(기업공개)와 상장 폐지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업공개 기업의 증시 신규 상장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를 확대해 가격 급등락을 제한하고 상장사 상장 폐지 기준은 코스피 시총 500억 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IPO·상장 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세미나의 초점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누리는 기관 투자 제도 개선과 상장 폐지 제도 개선에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시장에 단기 차익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 왜곡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업공개 기업 77개 중 74개에서 기관 투자자가 기업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도입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최대 30억 원 규모 안에서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기업공개 기업의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증시의 상장 회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과 일본(6.8%), 대만(8.7%)보다 커 양적 규모가 성장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8%로 미국(80.3%)이나 일본(47.8%), 대만(103.4%)보다 낮아 질적인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 폐지 요건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 폐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원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표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에선 137개사(7%) 등 모두 199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용 기자(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