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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56명 구속…법원 침입 2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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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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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 기각된 2명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2명, 공용물건손상 혐의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를 침입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가운데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수 있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 심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여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66명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피의자 56명과 지난 20일 구속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2명 등 58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당초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침입 사실을 자수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임철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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