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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패 숨기고 1562억원 차익...신풍제약 2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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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02-17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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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에 실패한 사실을 숨기고 보유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10,260원 ▲10 +0.10%)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손실 369억원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사장이자 송암사 대표이사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송암사가 정보 공개전인 2021년 4월 신풍제약 지분 2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의혹이 커졌다. 지주회사의 블록딜로 주가는 9만4400원에서 6만200원까지 급락했다.


증선위는 송암사가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 지분을 27.96%에서 24.43%까지 낮춰 매매차익 1562억원을 거두면서 손실 369억원을 회피했다고 추산했다. 송암사는 장 전 대표(72%) 등 친인척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최대 6배(4월부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가 정보를 안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신풍제약은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같은해 4월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던 피라맥스를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만원 아래로 거래되던 주가는 같은 해 최고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임상 2상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3상을 강행했고, 3상에서도 실패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회장의 장남으로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고,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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