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이번 달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다 반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이 포함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특수단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