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은 그동안 소위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대규모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자 보호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치금을 둘러싼 규정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치금 관리 기관의 운용 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의 황석진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재산 보호"라며, "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법 시행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며,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업계는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무사히 안착하고 다음 단계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