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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채워둬라” 비상 걸린 은행들…하다 하다 안되면 ‘이 것’ 확 조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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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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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완충자본 연말 시행

손실대응 자본 미리 쌓아야


비율 못지키면 페널티 부과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제한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연말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쌓아야할 자본 규모(보통주 자본비율)가 현행대비 최대 2.5%포인트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위기상황(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자본’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자본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비율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위기 대응능력이 커지고,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1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공식화 했다. 이는 각 금융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기상황분석과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중자산(대출금, 미수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 자산 유형별로 위험 정도를 감안한 자산)의 최대 2.5%까지의 범위에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 적립 의무는 각 회계연도의 말 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각 금융사들은 요구되는 자본수준을 맞춰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맞춰 보통주 자본을 쌓고 있다. 현행 보통주자본비율(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값)에 대한 규제 비율은 9%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11.5%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각 금융사가 두고 있는 자체 버퍼 1.5%포인트까지 고려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이 13% 이상이 돼야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4대 금융지주 중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에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KB금융이 13.59%로 가장 높았고, 신한금융은 13.05%였다.


현재 보통주자본비율이 12%대인 나머지 금융지주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통주자본비율이 12.80%인 하나금융은 올해 4분기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인데, 여기서 자본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우리금융은 자본확충 압박이 더 크다. 보통주자본비율이 12.04%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주 자본비율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이달 말 돌입하는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올해 연말 스트레스 완충자본까지 도입되면 정부의 금융권 ‘자본확충 3종 세트’가 모두 시장에 적용되게 된다. 정부는 경제 환경이 양호한 기간에는 금융사가 자기자본을 추가로 쌓아 과도한 신용팽창을 막고, 일종의 ‘위기 방파제’를 쌓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자본확충 3종 세트 중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지난해 도입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간접효과를 볼 것으로도 예상한다. 요구되는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인 대출을 줄일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의 검토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면 각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줄이기 위해 주담대를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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