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 중인 100만달러(약 13억7540만원) 상금 이벤트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4일 로이터통신, CNN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 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머스크 CEO의 대리인단은 재판부에 이같은 경품행사가 불법 복권이 아니라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의제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은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한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측 대리인인 존 서머스 변호사는 해당 이벤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며 "추첨이 무작위가 아니었다면 불법 복권일 뿐만 아니라 사기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복권을 가장한 정치적 마케팅일 뿐"이라며 손해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달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트럼프 지원 유세 행사에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수정헌법 2조)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급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이면서,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중 한 곳의 거주자여야 한다.
이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정할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AP에 따르면 이미 7개 경합주에서 100만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했고, 여러 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7개 경합주에 거주하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은 투표와 관련해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첨자가 뽑힌 뒤 미국 법무부는 머스크 CEO의 이같은 추첨이 연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법무부의 경고에도 연방 검찰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그는 소 제기 후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