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취업·조기 퇴직에 ‘노후 불안’
“정년 연장해 연금 가입 기간 늘려야”
100만원 이상 수급자 80만명 돌파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 8월 기준 80만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은 월 60만원 미만의 ‘쥐꼬리 연금’을 받고 있다. 20년간 연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노후에 월평균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각 취업하고 조기 은퇴하는 국민에겐 그나마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라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돈 버는 기간이 늘면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도 늘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을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83만 3651명으로 8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12.1%에 불과하다. 이보다 6배 많은 487만 5025명(70.9%)이 매달 연금으로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조사(50세 이상 5000가구 대상)에서 나타난 ‘적정 노후 생활비’ 165만원(개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모자란 생활비를 대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를 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4세다.
연금을 적게 받는 이들은 대개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된 수급자들이다. 10~19년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액은 43만 3559원에 불과하며, 20년 이상 가입해야 평균 108만 3805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년에 불과하다.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이 돼야 20년을 넘어서고, 2050년이면 24.3년, 2080년이 되어야 27.8년에 도달한다. 정부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64세까지 일을 해야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가입 상한 연령 또한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