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상황이라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이처럼 무주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나 감소한 것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 또한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로 지난해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