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종별 국가 보조금 공개
올해 국고 보조금 최대치를 받는 전기차는 기아 ‘EV6′ 한 대뿐이다. 작년 최대치를 받았던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강화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보조금이 지난해(650만원) 대비 70만원 줄고,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속도 등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대신 제조사가 차 값을 깎아줄 경우 국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였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에게 추가 국고 보조금도 지급한다. 모든 차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늘리기보단, 수요가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환경부는 21일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 보조금은 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차 값에서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뺀 금액을 내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기아의 대표 전기차인 EV6(롱레인지 2WD 19인치)가 전기차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58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 보조금,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과 차량 정보 수집 장치 탑재에 따른 배터리 안전 보조금, 제조사의 충전소 구축 노력을 평가하는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것이다.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 5는 모델에 따라 493만~577만원, 아이오닉 6는 526만~575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356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입차 중에는 테슬라 ‘모델 Y(RWD)’가 169만원, 폴크스바겐 ‘ID.4 프로(2024년식)′가 422만원 보조금이 책정됐다.
올해 보조금 정책은 지급액을 줄인 가운데,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 성능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40㎞ 미만(중대형 기준)이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다. 작년 대비 기준이 40㎞ 강화됐다.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충전 속도 기준 역시 작년 대비 50kw(킬로와트) 높인 250kw다. 작년 최대 국고 보조금을 받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이런 조건 강화로 올해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 감액 폭이 컸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재활용 가치와 효율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테슬라 모델 Y는 작년(211만원) 대비 국고 보조금이 20% 안팎 줄었다. 토레스 EVX 역시 국고 보조금이 작년(457만원) 대비 22% 안팎 급감했다.
작년 8월 청라 대형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며, 올해 보조금 정책에는 각종 안전 대책이 추가됐다. ‘안전 계수’를 도입해 6월 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12월 말까지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게 했다. 당초 일부 브랜드가 가입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승용차 브랜드가 가입을 약속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와 연령대에 인센티브를 크게 늘렸다. 청년(19~34세)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기존 책정된 보조금의 20%를 더 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도 기존 정률(10%)에서 정액 지원으로 바뀐다. 최소 100만원(두 자녀)에서 최대 300만원(네 자녀 이상)이 지급된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 것도 특징이다. 국고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췄다. 또, 정부는 제조사가 차 값을 깎아주면 할인액의 40%를 추가로 보조해준다. 자동차 회사가 차 값을 100만원 할인해주면 정부가 보조금 40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작년에는 할인액의 20%만 보조금으로 줬다.
이영관 기자 ykw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