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 결과에 더해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고 계엄 활동을 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을 투입하길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에 송부했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만든 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아직 공수처가 판단한 1차 구속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사건을 미리 송부한 배경에 대해 이 차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았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들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며 "조사가 안 되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사안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에 이미 1차 구속 기간인 열흘이 지나기 전에 송부하기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향후 수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협조할지는 알 수 없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준다"며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후 세 차례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첫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 권한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계속됐고, 공수처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며 대응했으나 끝내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차장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만큼, 검찰에서는 태도를 바꿔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박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