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서 이복현 월권 논란 커져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는 주주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옷을 벗어라, 말아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0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련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 회장께서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은 “금감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권자도 아닌데 임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주주들을 무시하는 관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통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제재하면 되는데, 이 원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확정도 안 된 혐의를 발표하는 검사식 수법을 써왔다”며 “망신주기식으로 수사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민간 CEO 임기에 부적절한 관여
이 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간 임 회장의 책임을 강조했던 입장에서 180도 달라졌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우리금융 700억원대 부실 대출 사건이 알려진 작년 8월 이후, 이 원장은 임 회장을 질타해 왔다. “우리금융의 행태는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8월 20일) “임종룡 현 회장 재임 때에도 부당 대출 관련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11월 28일) “우리금융 파벌 문제나 자산 운영의 난맥상이 현재 회장 체제하에서 크게 고쳐졌다고 보지 않는다.”(12월 20일)
전임 경영진 친인척이 연루된 부실 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식이다.
그러던 이 원장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금감원 한 직원은 “원장 발언이 증시에 워낙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말만 절제해야 하는데, 거의 매일 언론에 쏟아내다 보니, 금감원장 위신과 말의 무게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로 금감원에 화려하게 입성한 2023년 6월 이후 이 원장에 대한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제친 월권, 오락가락하는 시그널(신호), 혐의만으로 망신주기 등으로 요약된다.
◇오락가락하는 ‘금융 당국의 입’
이 원장은 그간 금융 당국의 입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32개월여 임기 동안 기자 간담회, 백브리핑을 92차례 했다. 같은 기간 상급자인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과 김병환 현 위원장이 각각 10여 차례, 6차례 한 것보다 많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패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이 원장에게 ‘월권’ 지적을 하면 그는 그때마다 “자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 원장은 20일도 기자단 백브리핑을 했다. 그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작년 9월 이 원장은 방송에서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대출 규제’를 주문하자, 이후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유주택자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던 그가 열흘 만에 다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을 이야기했다. 일선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고, 이 원장은 결국 사과했다. 한 금융사 CEO는 “금융업 본질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인데, 당국 수장이 왜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혐의만으로 망신주기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입을 꾹 닫는 진중한 당국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시각도 많다. 이달 초 은행 정기 검사 발표가 대표적이다. 통상 금감원은 정기 검사 후 최소 1~2년이 지나야 검사 결과를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에 대해 정기 검사가 끝난 지 불과 두어 달 만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검사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많다. 2023년 불거진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운용이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일부 유력 인사에게 환매해 줬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이 원장은 “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라고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